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공지 메시지를 발송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대표번호 외에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교육 및 공공 목적의 안내·공지 메시지 발송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대표번호 외 발신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과 수신인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서비스 운영상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신번호 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용 권한과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발신번호 사용의 정당성을 관리·입증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목적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발신번호 운영 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