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AI 기반 요약·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와 결과물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까지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 및 결과물 정보가 반드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다른 정보와 결합되거나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의 별도 선택 동의 항목을 통해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이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동의 항목의 명칭을 ‘서비스 품질 향상’ 등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 목적과 범위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요약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는 부분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필수 동의 항목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PG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역시 일시적으로 취득·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으로 평가될 수 있어 수집 항목 기재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인터뷰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과 같이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선택 동의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정보 동의서나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와 함께 기존 이용자로부터 적절한 방식의 재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용자 데이터 활용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동의 체계와 고지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