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매장 대기·예약·오더·자리선점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매장 운영 현황 데이터가 제휴사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를 약관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매장 현황 데이터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보이므로 약관에 해당 데이터의 활용·제공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데이터 제공 범위나 제휴 관계 변동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고객사가 마련한 문구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데이터 제공 목적·제공 방식·제휴사 범위·거부권 행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매장 사업자가 제공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매장이 제휴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제한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현황 데이터의 활용 및 제휴사 제공과 관련한 약관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매장 사업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