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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임직원 PC에 설치·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과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직원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리자 페이지가 임직원의 이름·부서·IP·계정정보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조회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이메일주소·IP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시스템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위·변조 방지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보의 민감성 또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보호조치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화면상 마스킹은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안전조치로 활용 가능하나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직원 동의와 관련해서는 안솔루션 설치·운영 목적이 근로계약 이행 및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해당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 공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내부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필요한 항목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 의무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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