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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수습기간 중 평가 미달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직원이 이후 내부 감사에서 해당 직원이 근태기록을 조작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 자문역 위촉계약 해지 가능성, 및 부당 수령 임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근태기록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등 형사상 위법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인사·급여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근태정보를 바탕으로 야근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고의와 편취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습종료 이후 체결된 자문역 위촉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습종료자 관련 법적 대응 시 형사적 리스크, 계약상 권리행사, 금전 정산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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