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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내용증명의 법적 타당성, 문안 구성의 적정성, 그리고 신탁구조 내 환불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이 체결한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시행사의 분양조건 미이행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신탁원부상 명시된 환불 절차 조항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는 별도의 이의 없이 자금 인출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 초안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되 불필요한 분쟁 유발 표현을 최소화하고 환불 절차 이행 촉구의 실무적 표현을 강화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의 미이행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신탁사에 대한 직접 청구 등 추가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권을 근거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계약금 반환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을 보완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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