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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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