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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위탁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 부여 간 불일치가 발생하자 이를 사유로 한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입찰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입찰 공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만으로 계약 체결 기대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찰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입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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