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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 대표이사가 관여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 제재가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 및 향후 공공입찰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는 해당 위반 법인에 한정되며 법인격 독립 원칙에 따라 동일 대표이사가 관여하는 다른 법인으로 자동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병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가 제재 기간 동안 다른 법인의 대표로서 입찰 관련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법인의 공공입찰 참여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직접적인 위반 주체가 아닌 하도급 참여자에 해당하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제재 범위가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입찰 구조의 투명성과 고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입찰 당시 제안서에 고객사의 참여 구조를 명확히 기재한 점은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공동 대응하여 제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 범위와 개인 제재가 법인 운영에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영향을 검토하고 사전 소명 단계에서 제재 확장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마련함으로써 고객사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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