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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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