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토큰을 발행함에 있어,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토큰은 ▲NFT 구매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대가로 사용되는 결제 토큰(payment token),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권을 부여하고 거버넌스 참여 기능을 갖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의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의 부채·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등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순 발행사만으로는 VASP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내부자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해당 토큰의 증권성 배제 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및 예외 적용 가능성 검토, ▲AML 및 불공정거래 방지 체계 구축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국내 규제 준수 하에 안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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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권의 부정사용 제재 기준 및 이용 제한 내용 추가 위한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부정사용 유형의 정의, 이용 제한 및 제재 조항의 명확성, 이용자 보호 규정 등)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상품권의 공익적 성격과 운영 목적을 전제로 약관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환금, 전매, 명의 도용 등 부정사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구조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정 정지, 서비스 이용 제한, 상품권 사용 중단 등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약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고 제재에 앞서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지털 상품권 앱 이용약관에서 부정사용 제재 및 이용 제한 조항을 설계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공 정책 수단으로서 디지털 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관리·제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기준에 따른 자격증 응시 바우처 판매 구조, 환불 정책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선구매한 후 회원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바우처가 금액이 충전·차감되는 수단이 아니라 특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법 및 신유형 상품권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등록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짧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가 아직 등록·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허용될 여지가 있으며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환불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바우처와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의 사용 개시 여부 및 성격에 따라 환불 기준을 구분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격증 응시 바우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바우처 판매 및 환불 정책 수립 시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임원 선임 계약 구조 검토 및 임원 인적 연계를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 자문을 제공 (상법 및 법인세법의 특수관계 관련)
고객사는 금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규 임원 선임에 따라 체결 예정인 임원선임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특정 외부 법인과의 관계가 상법 및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임원선임계약서의 보수, 임기, 직무 내용, 휴가 및 처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계약 구조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반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일부 표현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와 외부 법인 간의 관계에 대해, 양 법인 사이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모·자회사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상법상 엄격한 의미의 특수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사의 감사가 외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임원을 매개로 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선임계약의 유효성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 기준 차이를 인지하여 내부 거래, 보수 지급, 세무 처리 과정에서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30 -
사모사채 발행 구조 설계와 이자·원천징수·증서 발행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전자적 방식의 사채권증서 발행 가능 여부 등)
고객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며 사모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기존 차입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자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과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복리 약정 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총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기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 역시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약정 이자와 합산한 부담률이 법정 한도 이내로 유지되는 구조라면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및 원천징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만기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고려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사채 구조와 새로운 조건의 사채 구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적 제한이 없으나 각 계약 구조와 조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제한, 세무 문제, 증서 발행 방식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자적 문서 형태의 사채권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향후 사모사채 운영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30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구조의 법률자문 (광고대행 및 중개행위의 법적 경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주와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주용·파트너사용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주 및 파트너사 서비스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한 결과, 약관 문언상 권리·의무 구조나 책임 제한 조항에서 특이한 위법 소지는 발견되지 않으며 현재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법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약관의 적용 범위가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직업 유무, 필요 자금 등 금융 상담에 핵심적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휴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구조는 단순 광고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대부중개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업 관련 법령상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대행과 중개행위에 관한 법적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개인정보 비수집 구조의 위탁 모델 도입 또는 광고 수신 동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합법적인 마케팅 방식 등을 검토·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규제 대응과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30 -
모바일 상품권 운영 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대행사에서 새로운 운영대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운영대행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이관받는 구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업무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준하는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받은 개인정보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되어야 하며 기명 카드 등록 및 이용을 위한 카드사 정보 제공은 당초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어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원들이 이미 카드 등록을 목적으로 카드사에 본인확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점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운영대행사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이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별도의 추가 동의 없이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6-01-28 -
기업구매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이용 제한 및 제재 기준 마련에 관한 자문 (상품권 사용 범위 및 부정유통 관련)
고객사는 공공 정책 목적의 디지털 상품권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기업이 대량 구매한 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환금, 전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발행·운영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을 임직원 복지, 경품·포상 등 최종 소비로 귀결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간 거래 대금 지급이나 환금성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존재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 제한, 계정 정지, 선물 기능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되 그 전제로서 이용약관에 금지 행위 유형과 제재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구매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 정비 및 제재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공공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채권추심 위임 여부에 대한 진정 대응 및 법적 책임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추심위임계약 체결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에 ‘물건 회수 및 연체관리 협조’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사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채권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위탁된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정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심위임계약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정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보완 자료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1-28 -
경영자문 - 회사 채무에 대한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제공 구조, 이사회 결의, 면책 확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으로 플랫폼 가입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와 결의 내용이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대보증 제공의 목적·범위·보증 기간·채무 한도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면책 확약서를 교부하도록 이사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구조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에 면책 확약서 교부 및 책임 인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은 향후 분쟁 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면책 확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신용도 하락 등 모든 법적·금전적 손해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회사의 구상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구조는 대표이사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퇴직이나 지위 변경 이후에도 확약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 조항 역시 실무적으로 유효한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연대보증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 구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경영진 부담을 관리하고 외부 거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8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PG사에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 중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전제로 PG서비스 제공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서비스는 결제 중개라는 기술적·중립적 서비스에 해당하고 국외사업자의 세무상 의무 불이행은 해당 사업자의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PG사의 서비스 제공만으로 조세포탈 방조에 필요한 고의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PG사 명의로 기재하거나 난수로 표기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려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요구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PG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외 전자적 용역 제공자와의 결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거래·운영 구조를 구축할 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1-28 -
사업 운영 및 관리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위탁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관리 체계, 인력 요건 충족 여부, 제재 가능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8 -
이용료 산정·검수를 위한 계약서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및 계약 구조 보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유통사 간 이용계약서를 외부 용역업체에 제공하여 이용료 산정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현행 계약 조항만으로 해당 제3자 제공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27 -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구조 및 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개편에 따라 기존 문자(SMS) 기반 마케팅 체계에서 채널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병행하고자 하면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문구의 변경 가능 범위와 기존 회원에 대한 적용 여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원칙을 전제로 전송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과 동의 범위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규 동의 화면에서 전송 수단을 ‘문자’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이용자가 브랜드를 통한 광고 수신 가능성을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서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기존에 ‘문자’ 수신에만 동의한 고객에 대하여 별도의 재동의 없이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동의 범위의 확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정책상 발송 대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공지나 안내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 동의’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체크·클릭 등 적극적 의사표시 방식의 재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원 유형별 동의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을 제고하고 내부 운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뉴 멤버십 제도 도입에 따른 공지문 작성 및 이용약관 개정 적정성 검토 자문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멤버십 제도 전면 개편과 적립금 운영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뉴 멤버십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고객 공지글 초안과 이용약관 개정안의 법적 리스크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멤버십 및 적립금 제도 변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게시 공지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문자, 앱 푸시 등 적극적인 고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멤버십 및 포인트 관련 조항은 기존 이용약관과 별도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약관의 개정 형태로 편입되어야 하며 용어 정의, 등급 산정 기준, 적립·사용·소멸 구조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적립금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상사시효 단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고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멤버십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지 문안과 약관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뉴 멤버십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1-27 -
가맹본부 시정요구에 대한 상표권·공정거래법상 대응 및 회신 전략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구조와 광고·정보 제공 방식 관련)
고객사는 자동차 정비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비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자사 플랫폼 내 가맹점 정보 노출, 상표 키워드 광고 및 관련 콘텐츠 제공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 이메일을 수신함에 따라 요구의 법적 타당성과 공식 회신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정보가 가맹점의 상호·주소 등 공표된 사실정보에 해당하고 소비자 리뷰나 정비 이력 역시 제3자인 이용자가 창작·작성한 콘텐츠라는 점을 전제로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정보 노출이나 링크 제공만으로는 특정 프랜차이즈와의 제휴 관계를 오인하게 할 혼동 가능성이 낮고 광고 역시 가맹점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대해 특정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경우 이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또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사업과 무관한 외부 플랫폼 이용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크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회신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반박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회신 전략을 수립하고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한 협상·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