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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영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음성을 녹음하여 제공한 강사로, 자신의 목소리가 A사와 B사의의 협업 콘텐츠에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콘텐츠 사용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3자인 A사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사람은 자신의 음성이 동의 없이 함부로 녹음·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 따라, 동의 없는 음성 사용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A사 및 B사에 ▲고객사의 음성이 포함된 콘텐츠의 사용 중지, ▲추가적인 무단 복제·배포 금지, ▲응답 기한 내 공식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약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객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자문은 고객사의 음성권 침해를 근거로 한 법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자발적 중지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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