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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동 창업 예정자로서 동업 형태로 특정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동업계약서 초안 작성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업계약의 목적, 역할 분담, 출자 및 지분 구조, 손익 배분, 해지 및 청산 절차 등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상 분쟁 예방 및 권리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범위의 명확화 △의사결정 구조의 이원화 방지 △경업금지와 비밀유지의무 조항 강화 △브랜드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 제한 등 분쟁 예방 조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요건, 귀책사유 발생 시 대응 절차, 지분 정산 방식 등은 민법상 조합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 예약금 지급 및 파기 시 손해배상 조건 등도 별도의 특약으로 규정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상 가능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업자 간의 신뢰 유지 및 역할 책임 분담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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