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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을 공급받기 위해 A사와 물품공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발주 및 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A사가 특정 발주서에 근거하여 재고 전체를 일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과 실제 이행 관행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는 발주서에 기재된 물품이 실제로 납품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익월 30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A사가 주장하는 재고 일괄매입 의무는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송비·보관비·반품비 등 부대 비용은 그간 관행에 따라 월별 발주분에 연계하여 지급해온 사항으로, 이는 합의에 따른 것이며 재고 일괄매입과는 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A사가 재고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실제 공급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및 세법상 근거 없는 일괄매입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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