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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해당 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통로 구조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전용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판례, 현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직접 연결될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과 판례에 따르면, 전용통로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주된 이용자인 복도를 의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에는 시험·검사·인증 업무 수행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시험분석 의뢰 및 상담을 위해 해당 통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는 주말에도 샘플 접수가 가능하여 운영시간 외에도 다수가 출입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약사법상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을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므로, 고객사의 약국 개설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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