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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어도비(Adobe)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리뷰(정품 사용 여부 확인)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공문은 소프트웨어 구매 증빙자료 제출, 데이터 수집, 현장 방문 실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기업인 어도비에게 법률상 강제조사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조사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품 구매 시 동의한 약관에 ‘어도비의 감사권’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에 불응할 경우 어도비는 계약 해지 및 소프트웨어 액세스 중단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어도비가 고객사의 불법 다운로드·무단사용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고객사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조사에 응하여 액세스 중단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사용 현황과 비교해 구매수량을 초과하여 PC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공문 및 계약서 조항에 따라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내부 점검을 통해 초과분을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제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면 조사에 응하는 방향을 고려하되, ▲초과사용 사실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규모를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우의 수에 따른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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