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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전문 인력 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부적으로 협력 전문가들의 개인정보와 평가 자료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퇴사 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이를 증거자료로 무단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유출되어 의뢰인의 영업비밀과 주요 자산이 침해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사로의 추가 유출과 경제적 피해 확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의뢰인 회사에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 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피고가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판례를 근거로, 공공기관 제출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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