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에 내부 직원 징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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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허위예약, 영업정보 탈취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해자인 의뢰인(고소인) 회사는 국내외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 소속 직원이 의뢰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 의사 없이 허위로 예약과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며 거래처의 영업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약·취소 처리와 환불 업무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실제 고객이 정상적으로 예약하지 못하는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비정상적 예약 행위가 경쟁사의 조직적 정보탈취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경쟁사 직원임을 밝혀내고, 다수의 가명과 타인의 명의로 반복된 허위 예약이 의도적 정보수집과 업무방해 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예약·취소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카드결제 취소 업무가 발생했고, 실제 고객 예약이 차단되는 등 업무 적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실명이나 본인 연락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예약 정보를 통해 거래처에 직접 영업을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업무방해의 위계와 고의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러한 논리 전개와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예약 실수가 아닌 경쟁사 플랫폼을 교란시킨 부정경쟁적 정보탈취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부정한 허위 예약과 시스템 교란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11-07 -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 제출 및 저작물 이용제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용자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언론보도 스크랩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07 -
자동차 리스·렌트 중개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자문 제공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
고객사는 자동차 리스·렌트 서비스를 중개하는 기업으로 중개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재위탁 가능 여부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동의 요건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업체가 렌터카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고객 상담을 진행하는 구조의 경우 이는 개인정보의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렌터카업체는 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재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존재해야 적법한 위탁관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렌터카업체-중개업체 간 계약서에 ‘재위탁 제한’이 없고 렌터카업체가 고객사에 대한 재위탁 사실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를 발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고객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종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위탁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무상 위탁 계약 및 마케팅 프로세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수습종료자 과련 후속조치(형사상 책임, 자문역 위촉계약 해지 가능성, 및 부당 수령 임금의 반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수습기간 중 평가 미달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직원이 이후 내부 감사에서 해당 직원이 근태기록을 조작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 자문역 위촉계약 해지 가능성, 및 부당 수령 임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태기록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등 형사상 위법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인사·급여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근태정보를 바탕으로 야근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고의와 편취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수습종료 이후 체결된 자문역 위촉계약의 해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이 일반적인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해지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습종료자 관련 법적 대응 시 형사적 리스크, 계약상 권리행사, 금전 정산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분양조건 및 신탁계약 등)
고객사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내용증명의 법적 타당성, 문안 구성의 적정성, 그리고 신탁구조 내 환불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이 체결한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시행사의 분양조건 미이행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신탁원부상 명시된 환불 절차 조항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는 별도의 이의 없이 자금 인출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 초안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되 불필요한 분쟁 유발 표현을 최소화하고 환불 절차 이행 촉구의 실무적 표현을 강화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의 미이행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신탁사에 대한 직접 청구 등 추가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권을 근거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계약금 반환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을 보완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블록체인 기업에 발행 예정인 토큰의 증권형토큰 해당 여부 등 검토 자문 (가상자산 법률 기반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정보공시 관련 규제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신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업으로 발행 예정인 'A 토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 토큰이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및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토큰은 결제 및 이용자 참여를 촉진하는 유틸리티형 성격을 가지며 발행사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 분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투자 목적의 자산형 토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A 토큰은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발행사로부터 확정적인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투자계약형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토큰 보유자는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과 생태계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의 경영성과나 수익분배에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 프로젝트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토큰 발행 및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정보공시 관련 규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백서 및 홍보자료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권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백서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025-11-07 -
크레딧 결제 방식, 유효기간, 환불·소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약관규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결제·충전한 크레딧을 기능 이용 대가로 사용하는 결제 구조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적 성격, 유효기간 및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크레딧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 및 공정위의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에 준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사용 비율에 따른 부분 환불 및 구매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보장 등의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업이 계획한 후불형 크레딧 구조의 경우 선불금이 아닌 이용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전자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이나 환불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용약관을 통해 결제·정산·소멸 시점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무상 크레딧의 경우에도 사용 조건과 소멸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불 불가 원칙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을 모두 준수하면서 안정적인 크레딧 결제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11-07 -
가맹점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운영권 전환 합의서 자문 제공 (영업 관련 무형자산 이전 및 권리 이전 절차)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로 가맹점과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운영권 이전 절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가맹점 측이 지급한 보증금 계약 종료 시 본사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 본사가 시설·집기·고객DB 등 일체의 운영권을 가맹점 측에 양도하기로 한 이상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권 양도대금 중 기존 보증금을 상계하고 가맹점 측이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사는 가맹계약은 유지하되 위탁운영계약만 합의해지하는 형태로 구조를 정리하여 기존 가맹사업관계의 지속성과 계약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설·집기·SNS 채널 등 영업 관련 무형자산 이전 및 권리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점 운영권 이전 및 금전 정산을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 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 구성 및 금전 상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사기 의심 회원 계정 정지 및 통지 관련 법률자문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자의 권한 범위 등)
고객사는 악기 중고거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기 의심 회원의 반복적인 계정 생성 및 거래 분쟁 유발 행위로 인해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자 하였으며 그 적법성과 통지 문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회원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환불 분쟁을 유발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허위 송장을 제공하는 등 사기 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상 ‘법령 위반’ 및 ‘서비스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동일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회원자격 박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것은 법적·계약적으로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또한, 문제회원이 민원 제기나 외부 기관 신고를 예고하더라도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근거한 합리적 조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소명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에게 통지하는 이메일에 조치 사유, 위반행위, 이용약관 근거, 향후 제한 범위 및 법적 대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문제회원에 대한 계정 정지 통지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으며 고객사가 플랫폼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회원의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상장회사의 안정적 회계감사 진행 위한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법, 외부감사법 위반 리스크 제거)
고객사는 상장회사로 현재 지정감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선임해야 하나 고객사는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2026년 사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의 ‘최종 기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임의 시작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감사인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차기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인 교체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회계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외국계 기업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량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임직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가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동의받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법령상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수집 목적과 이용 항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위탁 처리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 및 시스템 운영업체에 대한 정보 이전 목적과 보유 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이전의 필요성 및 보안조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실무 운영상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의서 문안의 구체적 보완 방향과 표현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채용 플랫폼 지원자 정보 수집 관련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이용자 계정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서비스 구조상 보안조치 우회 여부를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지원자 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을 침해하거나 경쟁사의 투자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표법상 로고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로고가 단순히 서비스 연동을 표시하는 수준이라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워 침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로고 사용 대신 텍스트 표기로 대체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스크래핑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과 대응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유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검토 자문
고객사는 보험 및 재무설계 관련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오프라인 방문 영업을 통해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정보를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제휴사에 전달하는 구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 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받는 자의 명칭,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린 후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동의서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처리 등을 한 번에 일괄 동의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항목별로 별도 동의 구조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고객상담동의서의 고지 순서 및 서명 위치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유도되는 형태는 동의의 자발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의 상단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후 서명란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동의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된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
대량 문자 발송 (문자중계사업 및 문자재판매사업)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기관 대상 ‘안심알리미’ 및 ‘스쿨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통신 관련 기업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자 공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점검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가 문자중계사업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전화번호 표시 관련 법적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의 사업적 성격을 검토한 결과 스쿨메신저는 특정 교육기관에 무상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로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문자중계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및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규제적 관점에서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준하는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발신번호 표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학교가 학부모에게 공지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는 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전기통신 관련 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접 발신번호를 사용해 안내문자를 보내는 형태라면 거짓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편의적 서비스 제공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점검 대응 시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