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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① 의뢰인이 고소인의 기술정보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② 의뢰인에게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자문 요청 이메일 한 통 외에는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등 이를 통해 공동정범이나 실패한 교사, 예비음모 등 범죄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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