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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패션 및 뷰티 분야에서 브랜딩·유통·마케팅 등의 업무를 주 업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다방면의 소비재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투자하기도 하는 회사로,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로서 중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모회사의 사전통지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는 등 사전 통지의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회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 관련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관 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주요 사안 관련 사전 협의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의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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