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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사가 아닌 사람 등의 세무대리 알선·소개·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는 방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외관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단지 몇 군데로 세무법인 수를 늘린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플랫폼 이용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뢰사가 구상하고 있는 수수료 구조가 어떠한 측면에서 법 위반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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