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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무자인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된 물품대금 사건 판결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인 A(의뢰인)는 실질적 채권 회수를 위한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스빈다.

2. 당 법인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 B의 채무 불이행이 명백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추가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명부등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B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