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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근로자가 회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무관한 자료 열람 및 타 부서 문서 저장 행위를 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해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의학연구단체로, 자사의 연구원(피의자)이 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연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고 타 부서의 문서를 저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피고소인은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써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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