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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반환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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