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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SW개발사로 아이들의 등하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사의 블로그와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채권자의 서비스에 개인정보유출 관련 이슈가 있다는 점을 기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의 블로그와 서비스 홍보에 기재된 문구는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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