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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사(채권자)는 SW개발사로, 아동 등하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자사 블로그 및 서비스 홍보 자료에 의뢰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유출 관련 이슈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기업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문제된 게시글과 홍보 문구가 의뢰인의 신용과 평판을 훼손하여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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