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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다윈중개를 대리한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다윈중개(채무자)는 채권자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내 매물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윈중개가 업무에 활용한 네이버의 매물정보가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네이버 매물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여 채권자인 네이버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네이버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윈중개의 서비스 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라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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