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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콘텐츠기업의 공동제작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새로운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개요 등 전반적인 계약서의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공동제작을 예정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저작권 등 계약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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