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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계약 중 수익배분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SW개발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및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SW개발 업무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해당 SW를 창작한 창작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볼 때 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사기 혐의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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