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계약 중 수익배분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SW개발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및 저작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SW개발 업무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이로 인해 고소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해당 SW를 창작한 창작자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볼 때 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사기 혐의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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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모조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인정 및 금지명령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용 기기 및 부품을 제조·유통하는 원고(의뢰인)가, 자사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던 거래처였으나, 이후 원고 제품 외관과 규격, 색상, 표시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여 자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원고 제품과 혼동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거래 신뢰 기반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의뢰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을 근거로, 모조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근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단순히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① 제품 외관의 크기·형태·구조,② 제품 표시에 사용된 문자·눈금·색상,③ 내부 밸브 구조와 부품 규격 등까지 동일하여,사실상 원고 제품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 이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 제품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협업관계나 용인된 국산화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혀내며,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거의 완전 복제하여 시장에 판매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제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 경쟁력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0-17 -
데이터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약서검토 자문 (로그기록 제공, 자동 프로파일링, 비실별화 처리,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 기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로그 기록 제공 요구, 자동 프로파일링,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처리 등과 관련된 조항의 적법성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로그 기록 및 프롬프트 기록의 제공 요구’는 정보주체 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열람·제공 의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 ② 자동 프로파일링 및 세션 제한 관련 조항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과도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③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역시 계약서에 기술적 세부사항을 직접 포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범위적 측면에서 제한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 위자료, 치료비, 제재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과도한 배상 청구 문구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도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범위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석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17 -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0-17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공기관 자문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상가 건물 내 출입통제구역과 공동현관 등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개인이 설치한 CCTV 영상 설치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적법성 여부 관련 공공기관 검토 자문 제공 (교통법규 위반 신고 활용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특정 개인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활용한 사례와 관련하여 영상 제공 행위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특정 자료 공개 및 등록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정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SW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내용증명 및 소프트웨어 계약해지 소송 등 관련 향후 법적절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구매 시 ‘풀옵션’ 제공과 충분한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기능이 제한되고 지원도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품 사양 및 지원 범위가 당초 약속과 불일치하고 의무 이행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점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훼손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아 고객사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도 계약 해제 시에는 상호 간의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납부 대금의 반환 요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환불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sw소송 등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협의 전략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플랫폼 내 유료 기능의 무료 제공 전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플랫폼 내 특정 기능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법적 리스크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검토 결과 1) 해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경우, 기존 유료 서비스와의 가격 차이가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어 부당염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 특정 서비스 구매 조건으로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역시 부당염매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편익 증대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3) 해당 기능을 플랫폼 전체에 통합하여 자동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개선의 성격은 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끼워팔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상하는 방안 모두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 설계 및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2025-10-14 -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데이터셋 구축 과정 게시글 수집 등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서와 이에 따른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셋 구축·연구·상업적 활용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여부 및 범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용 대가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정산 방식의 불명확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원계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물 이용 범위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과 부속 합의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4 -
전직금지약정 관련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소송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자문 (경쟁사 출신 인사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고 상황 대응)
고객사는 경쟁사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후 해당 인물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법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용자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전직금지 기간·지역·직종의 적정성,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약정 조항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직금지 약정의 입증 부족과 대가 미지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으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사안에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4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관련 규제 가능성 검토 자문 (런칭 예정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사전 법률리스크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5070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서비스 내용 중 일부 기능은 자칫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나 고객사의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상담 권유 수준에 그치고 실제 진단·처방은 의료진이 직접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가 수집·분석되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수집 목적의 제한, 최소한의 정보 처리, 암호화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민후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자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비밀유지계약서 (NDA) 특정 조항 삭제 시 영업비밀보호 등 법적 보호 약화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에서 특정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이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 및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비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14 -
비식별데이터 제3자제공 및 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민간 기업이 보유한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 등을 비식별화하여 제3자인 컨소시엄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30 -
정보보안관리 약정서 및 데이터활용, 데이터보안 업무 수행 위한 계약서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와 데이터 통합·가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약서 및 이에 부속되는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데이터 소유권 귀속,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 관련 위탁 규정, 수수료 산정 방식,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처리 절차, 비밀유지의무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 및 배부율 산정 절차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반 발생 시 관리·감독 절차와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나 변조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서비스운영자의 점검 권한과 이용자의 협조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 및 보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계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