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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업계 순위, 가입자 수를 조작한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위반 사안에서 승소했습니다.

신고인(의뢰인)은 경쟁 업체인 피신고인이 업계 순위, 가입자 수 등을 조작한 허위·과장 광고를 활용하여 수요자를 기만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고인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광고물에 표시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신고인이 업계 순위, 가입자 수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공정위는 피신고인의 광고들을 금지하는 처분을 부과하였고, 우리 의로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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