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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아웃도어 용품 업체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상표권자인 채권자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채권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채권자와 상표사용권 계약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점과 계약에 따른 잔여 물품 판매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권자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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