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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도면과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이어진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고 기각을 이끌어내며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경쟁사로 이직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정보를 경쟁사에서 사용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입증해내며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했고, 본 법인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영업비밀의 부당사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상고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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