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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행정기관의 거래정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기업으로 행정기관인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납품과정에서 하청생산 등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처분이 근거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청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거래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거래정지처분의 효력의 정지를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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