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채무자 회사의 지분 약 7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채무자는 경영정상화 등을 내세우며 제3자배정 방식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을 금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제3자배정의 신주발행은 채무자의 정관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관 및 채무자가 주장하는 신주발행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주발행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 신주발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하락, 회사의 지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본 법인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