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청구인을 대리하여 등록취소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피청구인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의 서비스표사용 여부, 미사용기간, 상표법상 등록취소요건 등을 검토하여, 피청구인의 서비스표는 상표법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에 의해서도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등록서비스표의 일부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심결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