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를 대리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직원 입사시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B씨가 이를 위반하였고, 이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면서 A사는 수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약정(퇴사자 보안서약서)했습니다. B씨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본 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입사시 징구하는 서약서와 퇴사자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직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급을 골자로 하는 최고장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