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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피의자를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이며,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퇴사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설립한 자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베끼는 등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형태가 고소인의 프로그램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 특히 프로그램에 삽입된 활동안(사진, 어문 등)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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