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청구인을 대리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심결을 받아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도자기 식기를 만드는 업체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와 유사한 호칭의 상표권의 권리자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파기환송).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A사가 사용하고 있었고(실사용상표), A사의 자매사인 B사는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사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소비자자가 B사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상표가 실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A사와 B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므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A사와 B사의 법인등기부,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등을 살펴 피청구인이 A, B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해 타인의 상표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특허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외양은 다소 다르나, 요부로 인식되는 표장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등을 대비했을 때 서로 동일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해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을 확정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도자기 식기를 만드는 업체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호와 유사한 호칭의 상표권의 권리자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파기환송).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A사가 사용하고 있었고(실사용상표), A사의 자매사인 B사는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대상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사의 실사용상표 사용으로 소비자자가 B사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상표가 실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A사와 B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므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A사와 B사의 법인등기부,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등을 살펴 피청구인이 A, B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해 타인의 상표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특허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외양은 다소 다르나, 요부로 인식되는 표장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다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등을 대비했을 때 서로 동일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해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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