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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신청한 위헌법률제청심판의 기각결정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7월 해킹사건으로 약 2540만여건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인터파크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인터파크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심판(대상법령 : 정보통신망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인터파크가 당해사건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재판의 전제성 없음*), 인터파크의 주장과 달리 위헌에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①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터파크의 위헌법률제청심판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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