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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의뢰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액을 늘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상속인)의 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라 주장하였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에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