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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CO진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발행한 토큰(A토큰)을 통한 ICO 진행 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ICO 진행에 있어 ICO의 주체가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참여하는 자가 내국인일 경우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ICO진행방식과 절차를 검토하여 형법의 사기죄,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행위,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담은 국영문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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