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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용정보법 관련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대출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대부업체들에게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관련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미수내역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이는 신용정보법 상 신용조회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특정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게시판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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