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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해외법인이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관련 방식의 적법성과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와 해외법인의 상관관계를 살펴, 비록 A사와 해외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A사와 해외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상증자의 절차와 방식을 검토하여 A사에 대해 제3자 배정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해외법인이 아닌 A사의 계좌에 주금을 납입하고, 그 주금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아야 하며, 코인 판매 대금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A사가 적법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해당 사실관계들을 반영한 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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