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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출판사간 저작재산권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출판업체로 원고는 피고와 초등학생용 도서 64종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일체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도서의 출간에 앞서 저자들에게 저작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이때 한 저자가 저작권 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저작권양도 동의)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도서 저자의 반대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다른 이유로 도서를 출판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서의 저자들은 피고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했기 때문이며, 이 저작재산권이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에게 넘어갔으므로 원고는 저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도서를 출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고 회사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회사 경영진 변경으로 도서 출판이 어렵게 됐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시키려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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