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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리해 인터파크가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7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이유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처분의 이유에 대해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처를 소홀하게 했고, 망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 등 면에서도 보안이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 근거가 없다는 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 해커가 인터파크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복사하고 유출시킨 것을 보안장비와 솔루션의 로그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의 파일과 유출과정에서 사용된 PC에서 삭제된 파일의 크기가 유사한 점을 밝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을 명백히 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파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기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적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조치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의 내용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반드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조치를 취해야함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이 사건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돼야 한다고 변론하고, 과징금 가산에 대한 부분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방통위가 산정한 과징금에는 애초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매출액은 제외돼있으며, 인터파크의 과실(위반행위의 기간, 위반에 대한 과실) 등을 생각하면 과징금 가산에 위법이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파크의 주장을 증거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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