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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하고, 반려동물 중에는 를 기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이 한 여성을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도 발생했으며, 반려동물간 싸움으로 인한 상해로 인한 법적인 분쟁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주의의무 소홀로 타인에게 신체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민사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반려견이 원고의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원고를 대리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밝히고 손해배상금액을 받아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피고의 반려견의 공격으로 자신의 반려견이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과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당 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반려견에 목줄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오히려 원고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경고에도 자리를 피하지 않은 점)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반려견주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수준이 반려견의 견종, 성격,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가 반려견의 목줄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고의 반려견은 평소에 입마개를 했고, 자신의 반려견이 불편할까봐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피고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처음부터 피해견과 가해견을 분리조치 시키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