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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밝히고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의료정보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퇴사 이후 ‘피고가 서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소외 A씨가 원고 회사의 고객관리서버에 접속’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①원고 회사는 피고나 A씨 등 모든 전산직원에게 고객관리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A씨가 원고 회사의 고객관리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②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비밀성 없음)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영업비밀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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