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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A/S정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사지기를 렌탈해주고 월렌탈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마사지기에 대한 A/S 정책을 수립한 뒤,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마사지기를 대여 뿐만 아니라 그 제조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대여서비스업과 제조업에 관한 내용을 적용받으며, A/S에 대한 의무는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의무 A/S기간, 소비자 배상 기준 등의 내용을 수정 권고하는 법률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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