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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캐쥬얼 의류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A씨(망인)의 딸과 처입니다. A씨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와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담보로 원고의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당사자인 피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며, 그 아버지인 망인이 계약 체결 및 영업활동에 일부 관여를 하였다고 하여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행위의 경우에는 상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비담보채권 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