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캐쥬얼 의류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A씨(망인)의 딸과 처입니다. A씨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와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담보로 원고의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당사자인 피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며, 그 아버지인 망인이 계약 체결 및 영업활동에 일부 관여를 하였다고 하여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행위의 경우에는 상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비담보채권 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캐쥬얼 의류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A씨(망인)의 딸과 처입니다. A씨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와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담보로 원고의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당사자인 피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며, 그 아버지인 망인이 계약 체결 및 영업활동에 일부 관여를 하였다고 하여 계약 당사자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행위의 경우에는 상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비담보채권 최고액의 한도내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