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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식 O2O서비스 기업인 A사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란 지난 5월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주류제조업자, 수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물론 주류 소매업자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정 내용에 대해 전달하고, 기존 고시의 문제점과 개정배경 등을 배교·분석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까지의 과정과 예상 시행 시기를 예측하여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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