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국립의료센터는 감사팀이 센터내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정보운영팀에 요청하는 전산데이터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적법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사팀이 요청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감사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감사팀이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